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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으로 수도요금 절약하는 방법

굿펠로우즈 2024. 9. 13. 17:25

오늘의 이야기는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확인해 보 실 것들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와 관련해서 세대분리는 들어보셨는데, 수도요금에 대한 가구분할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놓으면 두고두고 요금을 절약하시는 꿀팁이 되실 것입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란?

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 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분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아래 참고 사진처럼 가구분할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면 가구수에 1이 아닌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수도요금 고지서는 5 가구로 가구분할이 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의 사례입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의 가구수 확인하기

 

▶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 시 혜택은 얼마나 될까?

동일한 물 사용양을 한 가구가 사용한 것이 아닌 여러 가구가 사용한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사용한 톤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므로 적용하는 단가를 고단가에서 저 단가로 계산하게 됨으로써 수도요금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며 또한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물이용 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예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13mm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3 가구의 한 달 사용량이 69톤인 경우 아래와 같이, 69톤을 3 가구로 나누어 각 집다 23톤을 사용했다고 보게 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소 20㎥x 570원) + (초과분 3㎥x790원) = 13,770원

한 가구당 13,770원을 부담하면 되고, 합한 총요금은 41,31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가구분할이 되지 않은,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된 69톤의 수도요금을 계산해 본다면

31톤 이상은 고단가 1,090원으로 계산되는 점만 보아도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가구분할 되지 않은 집의 상수도 사용요금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최소 20㎥x 570원) + (초과분 10㎥x790원) + (초과분 39㎥x1,090원) = 61,810원

어떠신가요?

상수도 요금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하수도 요금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금액은 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무조건 조건이 되시면 하셔야겠죠?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건은?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수도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한다는 것은 아래 신청방법에 있는 필요서류인 전입 세대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이 여러 세대가 되어 있다면, 그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같이 한 개의 계량기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수도요금 가구분할의 법적 근거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서 확인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분할 조정

① 가구별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구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취사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

2.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단위 “호”를 1 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 “호”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는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청서, 전입 세대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서류를 수도과에 제출하시거나 팩스 혹은 온라인으로 맑은 물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는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보통은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신청하여도 되고, 임차인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 시점은?

신청하시면, 다음 고지서부터는 가구분할이 적용되어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셨다면 처리 결과를 조회하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분할 신청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십시오.